Q1.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체류권을 주면 불법체류자가 늘어나는 것 아닌가?
해외 사례를 보면, 미등록 아동 구제가 불법체류 증가로 이어졌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명확한 자격 요건을 마련하면, 이주민들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법적 지위가 없는 아동은 교육·의료 등 기본 서비스에서 배제되며, 이는 오히려 사회적 비용을 키웁니다.
Q4. 청년층의 체류 확대는 일자리 위협 아닌가?
정부는 인구 감소에 따른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이주노동자와 유학생 유치 정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서 성장하고 교육받은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체류 자격을 부여하고 경제활동을 허용하는 것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미등록 이주아동들이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행을 택하고 있다. 국내에 장기 체류하려면 대학 졸업 후 전문 취업비자(E-7)를 받는 것이 현재로선 거의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서류상 해외에서 한국 대학에 입학하는 해외 유학생들과 똑같이 분류된 탓에, 유학생들처럼 까다로운 조건을 맞춰 생활하고 비자를 연장해야 한다는 점이다.
미등록 이주아동들의 부모는 자녀가 성인이 되면 한국을 떠나야 하기 때문에 마리나의 부모님도 몽골로 돌아간 상태다.
정부의 이민 정책은 결혼 이주민과 재외 동포를 제외하고 개발도상국 출신 이주민을 단순기능 인력으로 한정된 체류자격을 주고 정착을 차단한다. 이를 위해 가족 동반을 불허하고 영주 신청을 교묘히 제한한다. 이주민 자녀의 정착 차단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미등록 이주민과 그 자녀뿐만 아니라 ‘합법’ 체류자격을 가진 비전문 인력(단순기능 인력) 이주 노동자의 자녀, 혹은 난민 신청자나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자녀도 해당된다. 이들은 학교장 재량에 따라 입학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는 단속이나 추방 대상에서 제외되는 최소한의 체류만 허용된다. 그러나, 성인이 되어 노동력으로 기능할 수 없으면, 즉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없으면 이들은 장기 체류할 수 없다. 이주민 자녀는 단순히 인권의 사각지대가 아니라, 개발도상국 이주민으로 정착불허 대상이다.
인력 정책으로 기능하는 이민 정책의 가장 큰 모순은 한국 사회에 완벽하게 적응한, 혹은 정부의 말대로 ‘사회 통합’이 이루어진 이주민 자녀를 시민에서 제외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