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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이민 정책은 결혼 이주민과 재외 동포를 제외하고 개발도상국 출신 이주민을 단순기능 인력으로 한정된 체류자격을 주고 정착을 차단한다. 이를 위해 가족 동반을 불허하고 영주 신청을 교묘히 제한한다. 이주민 자녀의 정착 차단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미등록 이주민과 그 자녀뿐만 아니라 ‘합법’ 체류자격을 가진 비전문 인력(단순기능 인력) 이주 노동자의 자녀, 혹은 난민 신청자나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자녀도 해당된다. 이들은 학교장 재량에 따라 입학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는 단속이나 추방 대상에서 제외되는 최소한의 체류만 허용된다. 그러나, 성인이 되어 노동력으로 기능할 수 없으면, 즉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없으면 이들은 장기 체류할 수 없다. 이주민 자녀는 단순히 인권의 사각지대가 아니라, 개발도상국 이주민으로 정착불허 대상이다.
인력 정책으로 기능하는 이민 정책의 가장 큰 모순은 한국 사회에 완벽하게 적응한, 혹은 정부의 말대로 ‘사회 통합’이 이루어진 이주민 자녀를 시민에서 제외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