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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불법체류가 제 죄가 되나요’

— 에디터 밑줄 —
대부분의 미등록 이주아동들이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행을 택하고 있다. 국내에 장기 체류하려면 대학 졸업 후 전문 취업비자(E-7)를 받는 것이 현재로선 거의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서류상 해외에서 한국 대학에 입학하는 해외 유학생들과 똑같이 분류된 탓에, 유학생들처럼 까다로운 조건을 맞춰 생활하고 비자를 연장해야 한다는 점이다.
마리나(가명)은 "학비 문제로 대학을 마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털어놨다. 제한된 조건 속에서 홀로 생활비와 학비를 마련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미등록 이주아동들의 부모는 자녀가 성인이 되면 한국을 떠나야 하기 때문에 마리나의 부모님도 몽골로 돌아간 상태다.
"진로에 대해 이것저것 많이 해보고 싶던 때도 있었다"는 마리나는 "지금은 부모님도 안 계시고 생활비도 없고 하니까 그냥 아무 데나 빨리 취업이 되는 데 가고 싶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