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
이 영상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후원으로 미등록 이주아동 당사자들의 인터뷰를 담아 제작한 영상입니다.
2019년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기본권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 활동가들은 한국에서 태어났거나 한국에 어렸을 때 입국해 10년 이상 거주한 이주아동과 그 부모들을 찾아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권 실태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진정 사건을 검토한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에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적정한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라는 권고를 했고, 본 영상 제작을 후원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4월, 법무부는 ‘국내 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를 발표했습니다.
— 에디터 밑줄 —
“한국에 사는 게 당연하고 여기서 자라왔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그냥 무인도에 떨어질 것 같은 느낌?”
“부모 세대는 본인이 선택을 해서 이주를 했잖아요. 근데 아동들은 아니잖아요. 아이들은 이주를 선택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태어났거나 어렸을 때 여기 와서 살게 됐으니까 그냥 사는 거죠.”
“비자가 없으면 대학교를 못 다닐 텐데 해서 뭐하나 싶은 심정이 들더라구요. 많이 우울했어요. 스무 살이 되면 죽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