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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 소개 —
‘25년 3월 말 법무부 ‘미등록 이주아동 구제대책’ 종료를 앞두고 제도 연장 및 체류권 보장을 위해 국회의원, 국가인권위원회,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기본권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한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이주와 인권연구소 김사강 연구위원님의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 구제대책의 평가와 체류권 보호 방안>과 미국 미등록 체류 아동 구제 대책의 수혜자로 Rutgurs 대학에서 영문학 교수로 재직 중인 은진 케이시 킴 교수의 DACA(Deferred Action for Early Childhood Arrivals) 정책 소개 발제 자료를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 유엔난민기구, 공익법단체 두루 등 이주배경 아동을 지원하는 관련 단체의 시각과 의견 또한 토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토론회를 비롯한 다수의 노력의 결과, 법무부는 ‘25년 3월 20일, 구제대책 연장 및 성인 이후 대학 진학 외 체류 가능한 선택지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 에디터 밑줄 —
정부는 인구감소 해결과 인력난 해소의 명목으로 매년 이주노동자와 유학생 유치 규모를 늘리고 이들의 국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막상 국내에서 교육받고 성장한 이주아동들, 이미 사회통합이 다 되어 있고 정착의 의지가 높은 이주 아동들에게는 안정적인 체류자격 부여를 통한 정착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은 역설적이다.
이에 국내에서 교육받고 성장한 이주아동들이 고교를 졸업하거나 성년이 되었을 때, 이들에게 학업과 취업이 자유롭고 이후 완화된 조건으로 영주 체류자격으로 넘어갈 수 있는 징검다리 체류자격을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징검다리 체류자격은 이들에게 국내에 안정적, 영구적으로 정착할 기회가 될 뿐 아니라, 이들의 교육에 투자한 한국 사회에도 보상의 기회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