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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권 실태조사

— 소개 —
2018년 국내에서 출생해 미등록 상태로 자란 19세 청년 페버가 받은 강제퇴거명령 취소 판결을 계기로 법무부는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자 ‘국내체류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미등록 이주아동청소년의 고충을 인권적 감수성으로 종합적으로 드러내지 못했고, 국가 관리의 효율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어 미흡하다는 현장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기본권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 소속 단체와 활동가들은 그동안 만나왔던 이주아동, 청소년들과 그 부모들에 대한 심층 면접을 진행하여 체류 상태가 이들 개인의 삶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습니다. 아울러 해외 법제도를 살펴봄으로써 이들의 체류권 보장을 위한 제도와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여 제안하였습니다.
— 에디터 밑줄 —
우리가 이주민 중 이주아동에 특별히 주목하는 이유는 아동기가 발달 단계상 신체/지능/언어/사회/정서 등 모든 측면에서 발달이 급속히 진행된느 시기로, 일생의 기초가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는 것은 가정뿐 아니라 사회, 국가적인 책무이며 이를 위해 모든 나라들은 유엔아동권리 협약에 따른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