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시작된 기빙코리아는 기부 행동과 인식을 조사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기부 지수입니다. 2015년까지는 개인 기부조사와 기업 기부조사를, 2016년 개편 이후에는 비영리 기관조사와 개인 기부조사를 격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의 기빙코리아는 비영리 조직의 투명성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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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비영리 기관과 국민의 인식 차이가 크게 존재함이 드러났다. 비영리 기관은 인지도, 권유, 추천이 모금에 더 중요할 것으로 판단하지만, 국민은 기부단체의 투명성과 신뢰성, 기부단체의 활동 분야나 수혜자에 관한 관심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비영리기관은 스스로 투명하다고 생각하지만, 국민의 기대에는 여전히 못 미치고 있었다. 반면 시민은 투명성과 관련해서 인식에 비해 적극적인 행동은 덜 하고 있었다. 모금만 독려할 것이 아니라 사회의 전반적인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노력과 함께 나눔교육을 통해 사회적 책임감과 적극적 행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문화를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부금품법 개정을 향한 요구는 10년 넘게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현행법으로는 성숙한 기부 문화 조성 등과 같은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오히려 공익활동을 활성화하는데 방해하거나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이 연구는 공익활동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서 기부금품법 개정 방향을 제시합니다. 제3자의 감시나 견제로부터 자유로운 개인과 단체에 제도의 초점을 맞춥니다. 실제 사회적 반감을 일으키고 기부를 망설이게 하는 ‘어금니 아빠’ 사건, ‘택배견 경태 아빠’ 사건과 같은 사기적 모집행위는 유튜브, SNS 등 플랫폼을 이용한 개인 모금에서 출발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죠.
기부금품법은 이처럼 모집자의 실체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모집목적을 알 수 없거나, 모집 과정이 불투명하거나, 금품의 사용내역을 알 수 없는 영역에서 가장 큰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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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자의 선의를 악용해 불법적으로 모금하거나 자발성이 없는 강요에 의한 모금 등은 사라져야 하겠지만, 동시에 사회적 책임과 연대의 마음으로 기부에 동참하는 시민은 더 많아져야 한다. 기부금품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고, 입법 목적에 맞게 개편함으로써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공익활동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다.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의 2024년 시리즈 강의(’비영리 섹터의 전환을 열다’) 중 세 번째 강의입니다. 앤서니 스피어맨-리치 국립행정아카데미 디렉터는 ‘비영리조직을 위한 재원조달 모범사례’, 크리스틴 푸트 주한미국대사관 공공외교과 외교관은 ‘주한미국대사관 그랜트 사업 소개’, 리 트란 미리어드USA 디렉터는 ‘세계적 관대함 활용’, 그리고 장희수 OECD 정책연구원과 허재형 루트임팩트 대표는 ‘한국 비영리 생태계에 전하는 함의’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루트임팩트의 IP1 기금과 선정 조직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보고서입니다. IP1 기금은 지원 조직에 전달되는 기금이 수혜자의 고통 경함을 위해 쓰이는 것을 넘어 관련된 사회·환경 문제의 구조적 해결을 위해 쓰이기를 기대하며, 지원 조직이 더 탁월한 문제 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조직의 역량 강화를 지원합니다. 우수한 비영리 조직을 선발하여 유연한 자금 지원을 통해 유무형 자산의 확보를 돕고, 각종 관리 노하우를 제공하여 조직 역량 강화에 집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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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1은 간접비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관행에 주목합니다. 비영리 조직에 자금을 제공하는 주체는
기부금이 이해당사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직접 투입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렇지 않은 지출은
간접비로 보고, 이 비중이 낮은 곳을 ‘효율적’인 조직이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하죠.
문제는 간접비의 수준이 비현실적으로 낮을 때 발생합니다. 사무실 임차료나 지원 부서의 인건비는
원활한 사업 수행에 필수적이지만, 간접비이기에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영리
조직은 부족한 자금을 구하기 위해 지원사업을 무리하게 늘리고, 과부하가 걸린 구성원들은
소진됩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반복될 때 인사, 회계, 모금, 법률, 거버넌스와 같이 조직 운영
및 관리에 필수적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고 조직은 쇠퇴합니다. 경쟁력 있는 인재를
채용하고 교육을 제공하는 것, 유용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 재무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기반해 전략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역량에 투자하는 것 역시
간접비이기에 조직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자금 제공자에게 힘이 집중된 역학 관계는 문제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비영리 조직은
더 ‘효율적’으로 보이기 위해 왜곡된 정보를 보고하고, 이는 자금 제공자의 비현실적인 기대를
강화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악순환Nonprofit Starvation Cycle2은 비영리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합니다.
미국 플로리다주립대학의 조셉 스틴(Joseph Stinn) 교수는 비영리단체의 효율성과 간접비 비율은 서로 정비례하고, 단체의 효율성과 모금비용은 역의 관계라고 말했다. 행정운영과 인력체계가 잘 유지돼야 단체가 안정적이고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효과적으로 일하는 단체는 운영비와 인건비가 높다는 것이다. 반면 단체의 기본 운영체계와 인건비에 투자하지 못하면 좋은 인프라와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워져 업무역량이 떨어지며, 이를 보충하기 위해 더 많은 모금비용을 지출하게 된다. 악순환이다. 이렇게 보면 비영리단체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간접비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현명 대표는 “뉴 필란트로피스트는 어젠다를 발굴하고 선도하고 싶어 한다”면서 “자원의 투입만으로는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솔루션의 혁신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지도 높은 비영리단체, 대학교 등을 제쳐놓고 비영리스타트업, 새로운 이니셔티브, 임팩트스타트업 등에 기부하는 이유는 당장의 아웃풋보다 임팩트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허재형 대표는 “이런 기부자들이 늘어난다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들도 더 다양해질 수 있다”면서 “사각지대에 있는 문제까지 구석구석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또한 공익을 위한 자선 활동의 영역에서 최근 무엇이 화두인지를 밝혔다. 증상에 관심을 두는가 원인에 관심을 두는가. 엘리트층만이 행하는 기부인가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기부인가. 기부금 사용의 통제권을 누가 갖고 있는가. 기부는 혁신인가 보완인가. 현금성 기부를 지향하는가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이처럼 필란트로피가 확산하고 변화하면서 자선 활동과 관련한 여러 가지 논쟁거리 또한 대두하고 있다.
베라 박사는 통제권과 관련하여 "기부자가 통제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수혜자의 통제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으며, 기부의 역할에 대해 "기부가 새로운 모델을 통해 사회적 변화를 일으키는 것인지, 정부나 기업의 역할을 보완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업이나 정부가 감수하지 않는 위험을 감수하고 혁신을 추구하는 것인지 다양한 질문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