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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 방향 연구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 방향 연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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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
기부금품법 개정을 향한 요구는 10년 넘게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현행법으로는 성숙한 기부 문화 조성 등과 같은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오히려 공익활동을 활성화하는데 방해하거나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이 연구는 공익활동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서 기부금품법 개정 방향을 제시합니다. 제3자의 감시나 견제로부터 자유로운 개인과 단체에 제도의 초점을 맞춥니다. 실제 사회적 반감을 일으키고 기부를 망설이게 하는 ‘어금니 아빠’ 사건, ‘택배견 경태 아빠’ 사건과 같은 사기적 모집행위는 유튜브, SNS 등 플랫폼을 이용한 개인 모금에서 출발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죠.
기부금품법은 이처럼 모집자의 실체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모집목적을 알 수 없거나, 모집 과정이 불투명하거나, 금품의 사용내역을 알 수 없는 영역에서 가장 큰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 에디터 밑줄 —
기부자의 선의를 악용해 불법적으로 모금하거나 자발성이 없는 강요에 의한 모금 등은 사라져야 하겠지만, 동시에 사회적 책임과 연대의 마음으로 기부에 동참하는 시민은 더 많아져야 한다. 기부금품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고, 입법 목적에 맞게 개편함으로써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공익활동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