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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의 일과 건강 - 일환경건강포럼(2023년 제4차)

— 에디터 밑줄 —
이주노동자는 열악한 작업 환경과 근무 조건으로 인해 건강이 위협받고 있지만,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주노동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포괄적인 의료 정책 수립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지역 사회의 건강/안전망에 이주노동자를 포용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의 변화 그리고 공공/민간 부문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주민이 처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이주노동자 인권보호가 중요합니다. 인권보호는 도덕적 의무일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경제에도 이익이 됩니다.
교육(언어, 권리 인식) 및 의료 접근성 개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주노동자의 상황에 대한 지속적 연구가 필요합니다. 표적 건강 개입 개발과 고용 조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