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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주거 문제의 인권적 접근: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

이주노동자 주거 문제의 인권적 접근 -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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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
이주노동자 주거 문제의 본질적 해결은, 이주노동자 주거권 확보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에 더하여 그 문제의 원인으로써 구조적 전환을 위한 제도적 전제 조건의 개선이 요구된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그것의 실천이 통상적인 권리의 범주를 가로지르는 유기적인 연결의 ‘권리의 묶음’, 즉 ‘이주노동자 주거 권리꾸러미’로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 같은 이론에 근거한 분석을 바탕으로 이주노동자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칙’으로써 ‘이주노동자 주거 권리꾸러미’를 제안하는 바이며, 이 원칙들의 토대 위에 “이주노동자 기숙사 제공 의무화”가 그 방향이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 에디터 밑줄 —
사실 사업장변경 제한은 고용허가제 최대의 쟁점 사안으로서 주거권을 포함하여 이주노동자의 모든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가 최초 입국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사업장 변경을 금지한다. 그러다 보니 사업주의 임금체불, 근로계약 위반, 주거시설 기준 위반, (성)폭행 등의 문제가 있어도 이를 감내하며 계속 노동력을 제공해야 하는 인권 침해가 발생하게 된다.
이주노동자 주거 문제의 핵심은, 한국 정부의 이주노동자 주거 정책은, 기숙사 제공 기준에 대한 사실상의 방관, 국가주의에 빠진 자본친화적 숙식비 임금 공제 수단의 편법적 제공, 형해화된 법 령 및 지침의 반복, 그리고 사업주에 대한 기준이행식의 사법적 재단에만 매몰되어 있다는 것이며, 이는 정부의 이주노동자 주거 관련 정책이 오로지 규범적으로만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주노동자 주거권 확보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에 더하여 그 문제의 원인으로써 구조적 전환을 위한 제도적 전제 조건의 개선이 요구된다는 결론에 이르렀으며, 그것의 실천이 통상적인 권리의 범주를 가로지르는 유기적인 연결의 ‘권리의 묶음’, 즉 ‘이주노동자 주거 권리꾸러미’로써 가능함을확인하였다첫째 건강 장수 권리꾸러미로써의 ‘이주노동자 건강권 보장’이며, 둘째 인격의 온전한 발달 권리꾸러미로써의 ‘사업장이동의 자유’이며, 셋째 평안한 권리꾸러미로써의 ‘체류안정 보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