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
지금도 많은 미등록이주노동자가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20년 전과 거의 같은 종류의 현실적 문제는 물론 고용허가제와 병행 고용이라는 취약한 법에 시달리는가 하면, 이들의 삶을 가장 압박하는 “단속” 문제도 여전하다. 이에 저자는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상황은 왜 달라지지도 않고, 개선되지도 않는 것일까?”라고 의문을 제기한다. 그리고 이주노동자들의 일상과 그들이 직면하는 여러 문제를 과감히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나는 과연 그들의 삶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었을까?’ 하면서.
저자는 우선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부재와 편견, 그리고 이들이 겪는 인권 문제들에 대해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이주노동자들이 단순한 ‘노동력’이 아니라 인권을 가진 개인으로서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고는 현장에서 함께한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분야의 어떤 정책이 잘못되었는지, 이주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모는 법령은 무엇인지, 그들을 우리 사회의 저변을 책임져주는 정당한 인력으로 받아들이며 공존을 모색할 방법은 무엇인지, 나아가 배려와 연대를 위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은 무엇인지 살핀다.
— 에디터 밑줄 —
미등록이주노동자의 경우에는 역설적으로 단속과 추방으로 일관하는 ‘배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다양한 경로로 발생하는 미등록 체류에 대한 대안적 방안의 부재로 ‘방임’이라는 이중적 모순이 결부되어 있다는 점이다.
실례로, 가구 제작 및 염료의 비율을 적합하게 혼합하여 도색하는 작업, 유리의 가공 및 재단, 용접 등에서 10년 이상 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
장기체류 미등록이주노동자는 입국 초기 과다한 송출 비용(브로커)으로 채무변제를 하는 기간이 상당히 소요된 원인이 있으며, 이후 재화 획득을 위한 기간과 사회·문화적 적응, 기술력의 확보로 임금의 상승 등을 요인으로 장기체류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